국회 토론회서 피력…의료계와 경쟁 촉진해야

한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및 진단기기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최근 윤석용 의원실이 주최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방은 의료계와의 경쟁이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는 경우 많다"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과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 제한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할 뿐 한의사는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진단기기 등의 의료기기의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제제 범위 보험급여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한방의 건강보험 총급여비는 3.6%에 불과하고 점유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한방의 보험급여 항목의 제한이 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의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항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개선방안으로 ▲1회용 침, 부함 등 치료재료대 보험 적용 검토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확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수가계약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방급여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 한방은 배제돼 있다"면서 "의료계와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제의 급여결정구조를 양방과 마찬가지로 한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행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한방전문평가위원회(가칭)로 개정해 한방의료행위, 한방치료재료, 한약제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며 "정책적 유연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액제 및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수가계약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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