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주 상원의원회는 낙태 전에 초음파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 여성들이 낙태 24~72시간 전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도 들을수 있어야 한다는내용이다. 공화당 Rick Perry의원이 작년에 제출한 유사한 안건도 이미 승인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Carol Alvarado 의원은 이는 정부의 개입일 뿐으로 이미 어려운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더 큰 심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uttmacher 연구소에 따르면 텍사스 주를 비롯해 18개주 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 대해 다양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건미 kml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미 텍사스 주 상원의원회는 낙태 전에 초음파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 여성들이 낙태 24~72시간 전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도 들을수 있어야 한다는내용이다. 공화당 Rick Perry의원이 작년에 제출한 유사한 안건도 이미 승인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Carol Alvarado 의원은 이는 정부의 개입일 뿐으로 이미 어려운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더 큰 심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uttmacher 연구소에 따르면 텍사스 주를 비롯해 18개주 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 대해 다양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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