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바뀐 세무검증제도의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동성명을 통해 이들 단체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돼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검증제도는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추가적인 규제 도입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과도 충분히 검증된 바 없는 제도임에도 이같은 제도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고 있는 공정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만일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법인사업자까지 검증대상에 응당 포함시키고 전수조사를 통한 비용-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자발적으로 검증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되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는 선택적 임의제도로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무시된 채 국회에서 세무검증제도가 통과된다면 단체 산하 회원들의 조세저항은 물론 즉각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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