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스터코리아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양사간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가 박스터코리아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계약상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20일 박스터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양수액제 판권 회수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한올 측은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판매, 양도 홍보하지 말것을 판시했다. 박스터 김진영 이사는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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