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544건을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준수의무 위반 157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광고·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이다.

각각 위반내용을 보면,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09년 및 10년도에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된 경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에 따라 정제 및 캡슐제에 대해 약국 및 병의원에 소량포장 공급기준(10%이상)을 미이행한 경우, 주로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하거나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경우가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14건)은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근화제약(주), 동아제약(주), (주)종근당, 중외신약, 영진약품공업(주), 코오롱제약(주), 한국파마 등이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주)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주),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제공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로 인한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이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201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처분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유통질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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