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국가별 세제 혜택 보고서 발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비율을 늘리고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도 세제해택을 줘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최근 발간한 "제약회사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국가별 세제 혜택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의 경우 지출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인 것 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반연구비의 경우 세제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수준도 실질적으로 6% 내외로 낮은 반면, 호주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의 125% 또는 175%, 싱가포르의 경우 100~150%, 인도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획득한 경우 200%까지 비용 공제 혜택이 있어 국내 연구개발 지원 수준이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임상시험의 유치 및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연구비의 지원기준 확대, ‘바이오제약의료기기(신성장동력 산업)’의 세부 기술과 대상에 임상시험 포함,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세금 감면 혜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반 연구비의 지원 기준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는 세액공제 수준을 당기 지출액 기준 17% 이상(한국: 현행 6%내외)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당기 지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현재의 연구개발 지원액 산정 방식을 증가율과 관계 없이 투자액기준 특정 수준의 세액공제로 명료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 지원 신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제약의료기기’의 세부 기술과 대상에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의 임상시험은 전세계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의 50~60%를 차지하며 600~700억 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억 달러 정도의 투자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제 혜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국내 다국적 제약사의 대다수는 본사 등으로부터 임상시험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와 같은 활동은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위탁자가 다른 나라에는 세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탁자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KRPIA 김인범 상무는 “본사의 신약개발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이 국내 의료업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본사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사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며, “제약 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국적 본사의 국내 위탁 임상연구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프랑스, 인도 등 7개 국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검토하여 이를 비교·분석했고, 이들 국가의 제약산업 관련 연구비, 임상시험비용, 연구인력개발, 수탁연구개발, 국내 R&D 자금유치 등의 관련 자격 요건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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