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6개 병원 적발…2곳 고발조치

국내 대다수 대학병원들의 임상시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은 지난 2010년 전국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142곳 중 36곳에 대해 임상시험 실태조사를 실시, 36곳 모두 위법적 운영이 적발돼 주의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청은 특히 시험 대상자에게 피해 보상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서울의 K대학병원과 식약청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한 대전의 D대학병원을 각각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D대학병원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함에도 병원에서 임의로 제조해 피험자에게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두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의 적발사례를 보면 부산대병원은 피험자가 임상시험의약품 복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는데도 즉시 심사위원회(IRB)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화여대 목동병원은 피험자에게 투약했다고 기록한 시약과 실제 투약한 의약품이 조사 결과 상이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피험자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시험을 지속했다.

한양대병원은 피험자에게 시약을 과다 투약했고 경희대병원은 당초 동의한 설명서를 변경해놓고도 재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존 설명서의 동의상태에서 계속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건국대병원은 피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무려 13일이나 지난 뒤에야 보고 했고,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제조번호·유효기간도 없는 의약품을 투입했다.

또 영남대병원은 부적합 피험자에게 약물 투여, 피험자의 신장·체중 측정 오류로 잘못된 용량 투약, 같이 투약해서는 안 되는 약을 피험자에게 투약하는 등 피험자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충남대병원도 역시 병용금기의약품을 피험자에게 투약했고 이 밖에도 국내 유명병원들이 부적합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립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당초 시험계획에도 없던 양성자치료(Proton Therapy)를 한 달 동안 총 29회나 실시했고, 피험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다.

이낙연 의원은 "임상시험 실시 기관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관리 당국인 식약청이 시험 책임자의 의식 문제로 치부하고, 강력한 감독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피험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될지 모른다"며 "관리 당국의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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