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무화 필요하지만 국시제한은 반대

정치권과 학계가 의대인증평가 의무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1주기 인증평가 인증유예에 이어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한 서남의대가 있다.

15일 민주당 박은수·김상회 의원이 주최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증평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증 의무화는 고등교육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로 반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또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 및 졸업생에 대한 면허시험 응시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각계의 찬반이 엇갈렸다.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대, 한의대, 간호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인증 교육기관 졸업생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의대 인증거부에서 촉발된 부실의대 사태에 대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발제에 나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고려의대)도 면허시험만으로는 전문직 교육의 질적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인증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원장은 "의사면허시험은 최소진료능력을 볼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며 "실기시험 역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뿐 포괄적으로 어떤 기반에서 생산된 전문가인지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기관평가인 평가인증은 대학의 보편적 가치 및 역량과 문화까지도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원장은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 전문인력은 전문직에 대한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진 기관에서 양성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전문직을 양성하는 기관 역시 사회적 책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평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아주의대) 역시 후발주자로 의과대학을 설립한 아주의대의 예를 들며 인증평가 의무화 도입을 강조했다.

임 단장은 "각 의과대학이 역사와 규모가 달라도 서로 교류하고 평가받으며 노력하면 일정 궤도에 올라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인증평가를 거부한 서남의대를 꼬집었다.

이어 "실력과 인성을 못 갖춘 돌팔이 의사를 사회에 내보낸다면 잘못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인증평가 의무화만이 대책이고 의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된 부실의대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는 "인증평가의 의무화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인증기관에 대한 법적 제제가 언급될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선의의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이다. 이들에게는 철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림의대 조정진 교수 역시 "서남의대의 사태만 놓고 보면 인증이 필요하고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인증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국시제한, 전공의 취업제한 등과 연계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 당국인 복지부와 교과부는 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과장은 "의무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책임지는 인증기관 인프라가 확실히 세워져야 한다"며 "인증의무화가 된다면 인증을 받은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더욱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 방연호 인재정책분석과장은 "학문분야 평가인증에 대해 의무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고등교육법 11조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특히 결과를 면허 등 자격제도에 연계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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