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이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나타났으나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된 것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이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해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또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만6619건 중 45.4%에 해당하는 1만208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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