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법안 발의…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해야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을 미보고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에 대해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

손 의원은 "현행법상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거짓 보고의 경우 처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차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곡된 유통구조가 양산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리베이트 근절, 실거래가 상한제 등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도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미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거짓보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김소남, 윤영, 권경석, 조진래, 유일호, 윤석용, 박민식, 김선동, 임동규 의원(10인)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에 따르면 20개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신고가가 유통가보다 12.4배 높은 의약품도 있어 유통구조 개선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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