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겨냥…고등교육법·의료법 개정안 추진



정치권과 학계가 의대인증평가 의무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1주기 인증평가 인증유예에 이어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한 서남의대가 있다.

15일 민주당 박은수·김상회 의원이 주최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증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대, 한의대, 간호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인증 교육기관 졸업생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의대)은 면허시험만으로는 전문직 교육의 질적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면허시험이 의대교육과 불일치할 뿐더러 이는 학교교육의 평가가 아닌 개인의 최소학력평가에 불과하다는 것.

안 원장은 "의사면허시험은 최소진료능력을 볼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며 "실기시험 역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뿐 포괄적으로 어떤 기반에서 생산된 전문가인지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기관평가인 평가인증은 대학교육의 역량과 문화를 평가할 수 있고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까지도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안 원장은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 전문인력은 전문직에 대한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진 기관에서 양성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전문직을 만들어 내는 기관 역시 사회적 책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주의대 임기영 교수 역시 후발주자로 의과대학을 설립한 아주의대의 예를 들며 인증평가 의무화 도입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각 의과대학이 역사와 규모가 달라도 서로 교류하고 평가받으며 노력하면 일정 궤도에 올라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41개 의과대학 중 한 학교만이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개교한 서남의대는 학년별 정원이 50명 남짓이고 부속병원은 501병상인 광주남광병원이다.

서남의대는 2000년~2003년 이뤄진 1주기 인증평가에는 참여했으나 세 차례 조건부인증을 받고 결국 인증유예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07년~2010년에 걸쳐 이뤄진 2주기 인증평가는 41개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거부해 논란을 사고 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서남의대는 턱없이 부족한 교수진으로 인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또 부속병원인 광주남광병원의 경우 후기로 모집하는 12명의 인턴 정원에 2명만이 지원한 상태로 전공의들도 전무하다고 보여진다.

임 교수는 실제 서남의대 재학생의 인터뷰에서 "남광병원은 임상실습을 담당할만한 여건이 돼있지 않다. 대부분의 임상실습은 조선의대나 전남의대로 나가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미흡한 교수진과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갖추지 못한 수련병원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없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인증 의무화만이 대책이고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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