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작년 국정감사 및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중점추진업무로 보고한 바 있는 의료전달체계 및 기능재정립 방안들에 대한 범의료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는 2단계의 요양급여의 절차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확립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진료의뢰서 제도에 대한 심각성에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 회의 참석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제3조에 근거해 병원급은 입원환자 위주, 의원급은 외래환자 위주로 재편될 종별 기능재정립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고시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