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 의사 수 중 7개 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등급 적용을 위한 전문의 자격 요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 중 70%는 여성환자들 입니다. 반드시 산부인과를 1등급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종합병원은 기본적으로 주요 메이저과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의료법 3조 3항에서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기준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 진료실 확보 및 장비구축과 낮은 수가정책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설립시 산부인과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회원의 찬성/반대 의견을 듣고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논의 추진, 어플리케이션 개발 착수, 소송이 진횅중인 NST문제 해결, 백서 편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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