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애틀의 민주당 상원의원 Ed Murray에 의한 법안, SB 5039에 의하면 12개월 기간 이내 적어도 2회 주기의 금연치료제를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회사들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금연 치료법으로는 FDA 승인 처방약뿐 만 아니라 상담치료와 OTC 의약품도 해당한다. 보험회사들은 이미 의료개혁법 하에서 시행되는 예방적 치료 지원사업으로 금연 상담에 대해서는 급여를 해주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에 추가적으로 패치제, 로젠지정, 금연껌 등의 OTC 제품 및 처방이 필수적인 비강스프레이 및 흡입제까지 추가시키는 것이다.

대상 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험료 상승이 예상될 경우, 흡연 감소가 충분한 비용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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