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민주당 상원의원 Al Franken은 미국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해 약가 인하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Franken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부시 정부가 2003년 도입하기 시작한 메디케어 급여 의약품의 협상 금지를 폐지하고, 연방정부 보건복지부(HHS)가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편에서 제약사를 상대로 약가 협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위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약 5000만명의 메디케어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의이다. 현행법 하에서는 제약사들과 사보험자들, 양자간 협의로 약가가 직접 결정된다.

의료비 지출 감소는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 골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오바마 정부는 제약사와 민간보험회사간 구도에 개입하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에서 연방정부가 직접 약가를 협상하고 이와 함께 제네릭약을 수입하여, 현재 유럽보다 높은 미국의 약가를 낮추고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의도를 보인 바 있다.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약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동안 연방정부가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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