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청구방법 신설

Q.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은?
A.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공상 등 구분"란에 구분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를 기재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합니다. 단.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지원금"란은 "긴급지원사업"에 의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현행 "지원금"란 활용).
 
▶예시 1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입원진료로 발생한 본인부담액 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EDI, 전산매체 및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예시 2.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입원진료로 발생한 본인부담액 510만원 중 2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EDI, 전산매체 및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Q.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지원금 기재 이유는?
A.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해 정부지원금과 실제 본인부담금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 자격은 건강보험만 해당되며, 의료급여, 보훈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재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긴급지원사업"에 의거 긴급지원기관에서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Q.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여부는 해당 환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란에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포함하여 기재하나요?
A. "지원금"란에는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액만 기재합니다.
Q. 기 청구하였으나 요양기관이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임을 누락한 경우(또는 추후에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처리방법은?
A.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에 의거 심사평가원으로 정산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포함)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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