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허용 발표에 양측 주장도 팽팽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 수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허용 판정을 받았다. 곧바로 발표된 양측의 주장은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3년간의 연구기간을 보장한 뒤 수술의 계속 여부, 보험적용 여부 등을 재평가이다. 카바수술에 대해 3년간 조건부 비급여를 승인했던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고려해 2012년 6월까지는 비급여를 유지하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일부 환자의 누락 등으로 전수 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따라서 남아있는 비급여 기간 1년 6개월 정도 중 전향적 연구를 해야 하되,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송명근 교수는 환영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적응증 제한도 지킬 것을 명시했다. 송 교수는 “적응증 논란은 연구주체였던 보건연이 전향적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증에 대하여 개발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바 없어서 발생했다”며 “개발자와 연구자 자문단이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적응증을 결정하고 이를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사망률, 유해사례, 경증환자 수술 논란을 비롯한 15개항의 보건연 주장이 모두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건연을 또다시 비판했다.

송 교수는 “카바 수술을 고의로 퇴출시키려고 시도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자칫하였으면 획기적인 신기술과 이를 개발한 의사가 한꺼번에 매장될 수도 있었던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변했다.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에도 카바수술의 이론, 개발 과정과 성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반면, 대한흉부외과학회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기존 수술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을 지속하도록 허용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위원 구성 과정이 부적절하고, 적지 않은 위원이 전문가 의견을 내기에 불충분하다”며 “과학적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을 시술자 의도에 따라 재결성하고 교체하는 상황은 송교수와 카바건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수술적응증이 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 확인, 보편적 치료법과 비교를 위해 최소 3-5년의 추적기간이 필요,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시술한 경위에 대한 설명, 마판증후군을 포함한 근부질환에서의 중기 및 그 이후 성적 등이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카바 수술 재료의 식약청 허가와 관련된 허가 근거, 동물실험자료, 특허 관련 공개하지 않는 자료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시술자 및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공개와 답변을 요구했다.

학회는 “적응증과 안전성의 실체가 없는 카바 수술에 대하여 당국의 결정은 시술 중지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송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선택이며, 전문가집단이 확신하고 있는 추후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또한 관할 관청과 시술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결정 이후에도 한동안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복지부에서는 일단 결정을 내린 상황인 만큼 여러 잡음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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