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우회적 이익분배 우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종편 출자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국회가 세제 문제를 들고 나오며 반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자 "이슈와 논점"에서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 의료기관이 직접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인 만큼 출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사처는 "실제로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타 법인에 대한 출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동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의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은 이익분배가 금지되므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는 한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이 문제라는 것.

조사처는 "이익분배가 금지돼 있는 비영리법인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익분배를 시도하려 한다면 먼저 수익활동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영리추구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 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성이라는 의료용역의 전문성을 이용해 이익증대를 시도하고 이를 설립법인 또는 의사집단의 우회적인 이익분배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의료기관 설립법인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의료기자재 및 의약품 납품업체를 설립,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대형병원이 학교 이사장이나 일 가족, 법인 명의로 설립한 약품도매상으로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고가에 약품을 공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수익금은 기부금 등으로 해당 의료법인에 흡수돼 사실상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과세혜택을 줘야 하는지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면 영리법인과 차별되는 과세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설립 이후 지속적인 통제·감독에 관한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용역 자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없으며 궁극적인 사업목적과 운영행태가 사익을 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현행 세제로는 이를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현행 비영리법인세제의 운용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을 선별해 혜택을 주는 미국식 비영리법인세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미국식 비영리법인세제인 일명 "비영리공익법인 제도"는 사업이 공익적 목적인지를 판단해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과세혜택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사처는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도입은 부분적인 제도보완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기존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과세행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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