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의료법 부대사업 범위 벗어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출자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일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을지병원이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없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주주참여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단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종편·보도채널 심사과정에서 의료법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심사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7일에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 위법하다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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