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의약품 재분류…판매장소 조건부 허용

국회가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자 "이슈와 논점"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을 통해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3단계로 나누고,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전제로 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는 임상약리학적 안전성과 효과성 기준에 기초하되, 보건의료 전반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기본원칙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뒀다.

입법조사처는 또 "자가치료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우선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가칭) 등 3단계로 분류한 후 단순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하는 것이다.

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단순의약품이라는 제3의 범주로 포괄해 국민의 약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되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국가가 사전에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조건적" 판매장소 선정을 제안했다.

의약품 공급의 지역적 범위가 넒어 일반 수퍼에서 OTC를 판매하는 미국과는 달리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약국 외 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 약국 외 장소는 일반 "수퍼"가 아니라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 형태나 건강 관련용품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적 판매로 대한약사회가 제기하는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이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사후감시를 통해 기존 분류된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조건적 OTC 판매 허용과 이의 지속적 관리가 보장된다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접근성 증대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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