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인(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와 관련해 "10년동안 상한 금액에 변동이 없어 노인 환자 본인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에 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의협은 "노인 외래 본인 부담 정액제는 의원 외래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본인이 내는 제도이지만 정액구간 상한액인 1만5000원이 지난 2001년 7월 이후 아무 변동이 없어 간단한 처치나 야간 진료시 상한액을 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액 구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사안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대책과도 배치된다"며 보건복지부에 보장성 강화 및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이 받는 총액은 동일한데도 건보공단 부담금은 감소한 반면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은 급격히 증가해 난처한 입장으로 정부에서는 진료 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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