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암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 및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위원을 구성하고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보장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개정안은 5년 마다 암 관리사업의 목표 및 추진 계획과 암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등 국가 암 정책의 기본 골격과 종합적 설계를 담당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을 복지부장관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고 암 연구사업, 암 정보사업 및 암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암 연구의 기획, 관리 등 실질적인 국가 암 관리 사업의 핵심 운영체인 암정복추진기획단의 구성, 운영을 국립암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며, "임상현실을 반영한 국가 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암에 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위원 구성시 의료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개정안은 암 연구사업, 암 정보사업 및 암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을 국립암센터에 위탁하고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암 연구 사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설, 인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의 마련과 적정한 의료인력에 의한 완화의료의 제공을 통한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제공에 대한 실효성 및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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