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개선소위, 11일 회의서 의견 모아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약제비 본인부담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에 일률 적용중인 30%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차등적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달말 열릴 예정인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이 됐던 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선 병원협회와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유보됐다.

의협의 5개 건의안 중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는 통과되지 않았고, 초·재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은 현행 90일로 되어있는 재진료를 60일과 30일로 조정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조정은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끝나는 10월말 이후 다시 검토키로 했다.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는 부정적 입장이 강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모두 각각 단일안을 도출해 2개안을 놓고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제도소위는 결정기구가 아닌만큼 이번 논의 내용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건정심서 제안될 것"이라며, 이달말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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