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일 토론회 참석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일부 재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광고허용 의약품은 보험급여 의약품이 아닌 비급여의약품이며 이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이다.

따라서 발기부전, 비만치료제, 금연치료제, 탈모치료제, 성인용 백신, 응급피임약 등과 같은 해피드럭이 주 대상이다.

방통위 측은 "일부 전문약으로 일반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의약광고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환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강하게 밀어부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완강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경실련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의료서비스나 전문의약품은 그 자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로 방송광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나 복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전문지식이 부재한 소비자들이 광고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습득해 전문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등 광고로 인한 특정약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오남용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약을 다루는 약계의 반발이 크다.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앞서 지난 7일 ‘전문의약품 대중방송 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처방의 왜곡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 등으로 의사·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되고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인지도 높은 전문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처방 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시장의 중심인 의료계와 약계가 반대하는 의약품 광고허용에 대해 방통위는 오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긴급토론회"에서 그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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