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 활성화를 위한 제언


u-Health 활성화를 위한 제언
송인옥 (비트컴퓨터 홍보실 팀장)


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과 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 의료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u-Health"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의 상용화를 위한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u-Health"는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통칭한다.

우리나라의 u-Health는 원격진료에서 출발했다. 원격진료가 실시되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도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 편중을 없애고, 의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전투중인 군인, 재난 지역 주민, 산간 오지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료가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재택 진료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신안군 및 대부도 등 도서지역, 영양군, 보령군, 서산군 등 농어촌 지역, 최전방 군부대, 교도소 및 구치소, 독도경비대, 해군함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차례로 검증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현재 주요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1명에 비하면 아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보다 문제인 것은 의료시설의 도시 편중협상이 심각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2.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고혈압·관절염 등 만성병에 시달리는 고령 환자가 농어촌지역이 훨씬 많고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u-Health는 20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유형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열풍과 더불어 홈·모바일 헬스케어의 형태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영역 확장은 물론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진정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구조의 변화,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로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홈헬스케어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홈·모바일 헬스케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연계되어 보다 풍부하고 편리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PHR(Personal Health Record)은 EU(유럽연합)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체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 PC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4S(4Screen-TV, 인터넷, 전화기, 스마트폰)의 유기적 역할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단말기와 서비스가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되어 판매되는 PSS(Product Service System)형태의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헬스케어 관련 어플 3만여 개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개인이 원하는 어플을 다운로드해 손쉽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삼성 갤럭시에서도 각종 헬스케어나 의약관련 어플이 서비스되고 있다. 비트컴퓨터도 이미 스마트폰을 통한 여러 종류의 어플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및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홈·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 사업은 수 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과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있다.

그간 다수의 시범사업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원격진료시스템 도입이 의료사각지역 거주자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인력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건 분명한 사실이다. 점차 의료서비스의 방향이 환자의 치료에서 일반인의 건강으로, 공급자(의료기관) 중심에서 수요자(환자) 중심으로, 일시적인 치료 중심에서 평생 예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홈헬스케어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일부의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u-Health가 더욱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향후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병원을 비롯한 의료 공급자의 역할 등 개선돼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법 제도적인 부분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더불어 의료인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u-Health 서비스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과도한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과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은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개인의 건강기록에 대한 보안정책과 서비스 활용 및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건강기록의 저장, 공유 및 접근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가능한 수익모델의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급격한 수요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과 함께 u-Health 산업은 매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형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해에는 우수한 IT인프라, 10여년간의 u-헬스 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 높은 의료수준, 뛰어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u-헬스 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강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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