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 산업의 전망과 과제

"2014년 총인구대비 u-Health 이용자 비율 23.9%, 건강보험 총진료비 10% 절감 총 3조5000억원,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u-Health에 대한 기대다.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u-Health 도입이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성정보 u-Health사업본부 김홍진 본부장은 "개별화되어 있는 소방서의 u-119망,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망, 보건소의 공공보건만 등의 공공안전망이 u-Health를 기반으로 통합, 연계될 것"이라며 "대단위도시개발 사업, u-City 보편화 경향 IT인프라와 함께 의료기관, 관제·운영센터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설명했다.

환자 대상의 u-Healthcare 서비스가 확산되면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와 함께 상용화 단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u-Health 기술의 의료신기술 인증이 시행될 경우 조기 활성화가 예상되며, 홈네트워크 비즈니스 활성화로 보급이 앞당겨지고 있다. 예컨대 수면지원 솔루션으로 돌연사 방지, 생활 안전사고 감지, IPTV 연계 원격의료, 생체 신호감지 쇼파, 체중·뇨분석 등 생체 센서 기반 서비스, 식이 관리 지원 지능형 냉장고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법규의 제한 외에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김홍진 본부장은 "국내에서는 표준화의 경험이 부족하며, 레퍼런스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화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임상 레퍼런스 필요하며, 헬스케어 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있는 파트너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도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근거와 체계가 필요하며, 안전성,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이 입증되고 개인건강정보보호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R&D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무작정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 정책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다행히 수익을 내세우던 의료IT기업에서도 신뢰성 검증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서 임상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전자 u-Health그룹 황용돈 그룹장은 "기술 솔루션을 확보하더라도 임상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검증을 할 예정"이라며 "기술적인 검증과 임상 유효성의 검증이 필요하며, 식약청의 표준 인증을 획득해 장비 및 솔루션의 정확도를 향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상신뢰성에는 임상지표 변화, 환자 만족도, 삶의 질 지수 사업모델 검증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등 다양한 관련 조직 연계가 필요하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회사와 연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김홍진 본부장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B2C 사업자와 Co-Branding으로 신규서비스에 대한 이질감 해소와 서비스 브랜드 파워를 제고할 것"이라며 "홈네트워크사, 통신사, 건설, 보험 카드 등 기존 소비형태에 유연하게 침투할 것이며, 이 u-Health 사업의 성패는 서비스 네트워크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정보 교류체계와 표준 정립이 필요하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군 연구실장은 "의료정보 표준이 부재해 병원간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며, 의사·간호사 등 사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u-Health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진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고객의 입장에서도 진료정보의 상호운용성 미흡으로 중복검사가 발생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며, 정보화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경영 혁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인프라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 사업이 문제시된다. 소외계층의 의료 지원의 복지부와 법망을 피해 보다 산업화 측면으로 지경부가 움직이고 있으나, 함께 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균 실장은 "정부 정보화사업을 기관별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중복, 과다 투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표준화로 시스템간 연계가 미흡하지만 개별 병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국회에 표류되어 있는 원격의료 허용은 필요하지만, 대형병원의 환자 끌어안기가 될 수 있는 제도여서도 안되며 기존 대면진료의 보완적인 측면으로만 활용돼야 한다. 김윤 교수는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연계체제 정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제공요건을 법에 규정해두어야 한다"며 "주치의 제도를 기반으로 원격건강관리를 통한 환자 집중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안정성, 신뢰도, 정확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주체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이나 지침도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한차원 더 높은 기술이 실현되고 개인의 의료정보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 u-Health산업이 수면위로 떠오르려면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반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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