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줄기세포 배양과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알앤엘바이오가 복지부의 검찰 조사 요청에 대해 불만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사는 5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시술을 하거나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이 무리한 법적용과 법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는 회사는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당사는) 지방 줄기세포를 배양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할 뿐”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같은 쟁점의 사안이 이미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약사법 규정이 새로운 의료기술인 자가줄기세포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화학 의약품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취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발표에서도 치료제의 안전성, 유효성 등 본질 쟁점은 빠지고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절차적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무리한 법적용과 견해가 다른 법해석에 대해 이번 기회에 사법기관의 올바른 판단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번 논란이 자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4일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이틀째 급락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