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개법 제정·9개법 개정 추진

복지부는 올해안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국가만성병관리법 등 2가지 법률을 제정하고 재해구호법, 정신보건법 등 9가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존엄성 및 안전확보와 생명공학 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 법제처에 제출돼 관련부처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9월 국회를 거쳐 올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효과적 정책수립을 통한 만성질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희귀·난치 질환자의 국가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만성병관리법은 늦어도 오는 7월 법제처에 제출, 심의과정을 거쳐 9월 국회통과, 내년 1월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재해발생시 자치단체에서 민간기관의 협조를 얻어 효과적인 이재민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정신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정신보건센터 설치근거 명시를 위한 정신보건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공중위생관리법, 전염병예방법, 구강보건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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