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0월까지 구축완료 시범운영

다양한 의약품 정보에 대한 검색이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정보를 모바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 따라서 모바일 기반으로 영업·마케팅을 운영하는 제약사들은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단 이곳에는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 등 250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의약품 적정사용정보가 제공된다. 나아가 허가심사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유형별로 정리한 의약품 허가심사 사례 및 생동성시험 정보,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의약도서관은 오는 10월까지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용의약품, 항암제 등의 허가도 빨라진다.

이는 기존보다 안전성·유효성 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품목허가 이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출시를 앞당추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친 소아용의약품, 진행성 암치료제에 대해 우선신속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의약품과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7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더불어 일반의약품의 개발 및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허가심사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는 국내 의약품 부작용정보 및 해외 안전정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집·평가하고 조치하기 위해 한국판 REMS(의약품 위해성 완화전략)도 도입된다.

미 FDA와 유럽 EMA 등 선진국 안전관리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위해성 완화전략(REMS : Risk Evaluation & Mitigration Strategy)이 국내에 도입되면 허가심사 단계에서 예측되는 의약품 사용피해에 대해 기업이 사전관리계획을 제출, 식약청이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전에 예상되는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 시판후 부작용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설립 추진하고, 지역약물감시센터도 확충(15개→20개)하는 등 부작용 관리 인프라를 크게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올해를 선진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새로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선진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소비자/기업 정보제공 활성화 ▲우수의약품 개발지원 및 경쟁력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주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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