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두 달…벌써 초저가 낙찰사태 발생

-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중심으로 -


◇ 일시 2010년 12월 2일
◇ 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패널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 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주인숙 한국다국적제약사협회 상무
김행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맹 본부장
손종관 메디칼업저버 편집국장




















제도시행 두 달…벌써 초저가 낙찰사태 발생

손종관: 반갑습니다. 폐사가 2011년 신년 첫 호를 맞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사들의 투명한 유통구조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약가제도로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두 달여가 지난 현재 국공립병원의 1원낙찰, 병원약국 동일가 미적용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어 보완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좌담회에는 각계에서 참석한 만큼 서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향후 제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선: 오늘 좌장을 맡게된 정형선입니다. 먼저 요지 중심으로 각계 입장을 들어본 후 다시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순위로 먼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행권: 이번 제도에 대해 도매협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국민의 약제비 부담경감과 의료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입니다. 오히려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제약과 병원 간의 거래에 있어 혹시 이면계약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국내 의약품산업의 R&D투자 원천인 수익성이 고갈돼 신약개발이나 유통시설 선진화를 저해함으로써 결국 국내 의약품시장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입니다.
 
우선 제도 시행 후 한달 정도 지났지만 벌써부터 입찰시장에서 초저가 낙찰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외자사도 초저가 낙찰에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래약에 대한 처방 코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이 경합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통해 약값이 도미노처럼 인하되면서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확대와 도매 제품 악화로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약 및 도매 유통 산업 발전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은 연구·개발·생산을, 도매는 유통이라는 부분에서 선진적 직능 분업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산업인 의약품 산업이 무력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산자인 제약사와 유통업자인 도매가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구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 협회가 일본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한 일본이 12년째 실거래가를 하고 있는데 10년간 문제가 제약의 R&D 투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회는 R&D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면계약·이중약가 인하 등 위법행위 불보듯

이 송: 우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실거래가 제도는 10년 전에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약가의 거품을 뺀다는 의도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당시 목표는 약가투명성, 약제비 절감, 제약산업 육성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실패했으면 실거래가제도를 만든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실거래가제도를 땜질로 고쳐서 만든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십시오. 같은 약인데 1원 유찰 들어오는 사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원짜리 약이면 본인부담 몇 원으로 할 것입니까? 같은 약을 놓고 병원 문 안과 밖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수백억원의 병원수익이 예상되지만 중소병원은 문제가 됩니다. 병원은 의료수익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병원에 의료외수익을 주어서도 안되고 만들게 해서도 안됩니다. 의료외수익이 늘어날수록 환산지수 보전이 안됩니다.
 
환산지수보전이 안되면 대형병원은 의료외수익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창출되겠지만 의료수익에만 의지하는 중급 이하 병원들 대다수는 더 큰 고통에에 빠지게 됩니다. 의료외수익을 즐거워 할 병원이 몇 군데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장기적으로 정착되지 못할 제도라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약분업부터 되돌아 가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혁: 의협은 병협의 입장과 전체적인 틀은 같습니다. 다만 의원급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실거래가 상환제도 문제점과 한계 지적을 했는데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약가마진을 정부가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생겼고 의원의 유인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한가를 정해서 그 밑으로 구매해야 할 이유가 제약회사, 도매상, 병원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경제하에서의 약가마진을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래가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20% 약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매년 지급이 된다면 제도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어쨌든 병원과 약국 거래의 70%에 대해 유인동기를 주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과연 의원급에는 외래처방에 어떤 유인동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고려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기준 20~40%를 인센티브로 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이지만 오히려 의원급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줬습니다. 병원·약국은 70% 주고 의원급은 20~40%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일률적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기등재 목록 정비사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비용 효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속정비사업으로 7%씩 3년 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모두가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일률적 인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 의사협회가 바라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보험약가 인하라는 목적이 달성되려면 보건소까지 모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또 실거래가 조사에서 약사법에 따른 제약회사 공급정보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급정보 내역은 제약회사가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을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면계약의 불확실성이라던가 사태에 대한 정확한 공급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꿎은 병원 수백개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을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봅니다.
 
병협 =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이 배경…해결 불가능
의협 = 보건소 동참 필요…제약사 공급내역 파악해야
도매·제약협 = 의약품 공급 주체 위법행위 개연성 우려
소비자단체 =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 기능 없어


주인숙 : 다국적제약협회의 입장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급주체들의 위법적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매병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약사들에게 무리한 가격할인율 제시나 납품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단독품목인 경우 유찰이 반복된 경우가 있고, 유찰된 제약사의 다른 의약품들까지 병원 처방목록에서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경쟁품목의 경우에서도 초저가 1원 낙찰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약품 입찰시장에 상식에 어긋나는 예측불가능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주체들의 위법적 행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존 약가제도와의 충돌과 그로 인한 이중 약가인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의약품 약가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고 사후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후관리기전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특허만료시 20% 가격 인하, 리베이트 적발시 가격인하,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특허만료시 다시 20% 약가인하를 한다면 이는 이중적인 약가인하가 되죠. 특허만료시 다시 20% 약가를 인하한다면 이는 제도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으며, 신약개발 육성의 정책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는 국민건강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형실거래가는 구매 이윤에 의해 약제의 선택이 달리 일어날 수 있는데 최근 단독품목의 경우 병원에서 제시한 할인율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유찰이 되고 병원 처방코드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경우 환자가 필요한 의약품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환자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는 의약품 유통시장의 극도의 혼란은 시장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의약품 R&D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중심의 국제경쟁력 육성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두 달을 경험한 현 주소는 △시장 경쟁구조가 의약품의 품질경쟁이 아닌 극도의 가격할인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고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대혼란, 투명성 부족, 예측 가능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으며, △혁신 및 신약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신약개발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조윤미 : 핵심적인 쟁점사항만 언급해보겠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시장의 가격효율성을 높이고 저가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은 약가를 깍으려고 하고 그것이 약가의 거품을 상당부분 제거하는 데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현상들을 보면서 의료기관이나 제약사나 거래의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당연히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의료기관은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고 법적인 절차로 할 것이고 제약회사는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매력 싸움에서 게임이 안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을 위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은 깎으면 되고 제약사는 팔기만 하고 거기에 국민의 입장은 관심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건의료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반 기업도 윤리경영을 하는데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센티브가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편향되는 것고, 그래서 입원환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왜곡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인데 제약사도 마이너스가 아닌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어딘가 구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딘가에 이익과 손해의 흐름이 왜곡된 점이 있고 누군가는 제도의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손해를 보는 외래환자에서 이익을 취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몇년이 흐른 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도 이제 시작…정착여부 판단 아직 일러

각 단체 이익보다 국민 위한 발전방향 먼저 나와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수


정형선: 지금까지 각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협과 병협은 의약분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는 지적을 했구요, 또 도매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서도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제약 및 유통업계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어서 역시 반대입장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장의 가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고 저가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편향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면에서 볼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아쉽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선: 일단 쟁점의 핵심은 이 제도를 통해서 약가가 인하될 것이냐? 절차상의 하자가 과연 어떤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각 단체들의 입장을 보면서 방향은 제시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양지: 복지부도 귀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거론되는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 제도가 시행 된지 두 달도 채 안됐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적용된 곳은 7~9군데에 불과한데 이 조차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됐다고 보기는 성급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역지사지가 너무 안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각 협회에서 나오면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는것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되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지켜보면서 장단점을 살펴보고 검토를 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주인숙: 시행 초기단계이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제약기업 및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대혼란과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가 더 심화되어 시장과 산업이 계속 피폐해지기 전에 상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류양지: 정부는 건강보험이라는 큰 틀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약제비가 연간 평균 13%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3%에 해당하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이를 한번 고민을 해야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재정 자체가 이번에 5.9%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단기 적자가 5919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보재정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약가를 인하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약가인하를 위한 다양한 기전들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약가인하 기전이 작용할 수 없는 요소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는 것처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우스겟 소리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능할지 안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한 귀를 열고 듣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각 단체에서 단체의 이익 외에 전 국민의 이익이나 건강보험의 발전 등을 고려해서 조화되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미: 한가지 제안하면 우선 입찰과정에 대한 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구매력을 갖고 있는 곳과 어떤 방식으로든 납부를 해야 하는 둘의 거래는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쪽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서로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인하 기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의약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이 크게 다른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류양지: 그런 부분들은 정부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문제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송: 약가거품을 병원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재단계에서만 정확히 하면 입찰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2만여 품목을 등재하고 입찰이라는 기전으로 약가를 떨어뜨리라는 것은 병원에 책임을 맡기는 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솔직히 잘못된 약가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인정하고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서로의 시각 차 이해하려는 노력 동반돼야

류양지: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 입안자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인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혁: 저는 이 시점에서 약의 원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제약회사가 갖고 오는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약의 원가분석에 대해 정부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약의 원가를 제약회사가 들고 오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원산지와 원료도 분석하고 같은 공정시스템에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분석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정형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를 많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행권: 실질적으로 제도를 적용한 곳이 7군데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확한 평가, 정확한 수가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시행단계입니다.
 
심평원이 약가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정확하게 낙찰된 가격으로 들어오는 지 등을 정부가 평가해서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제도적 모순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통해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송: 현재 제도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 주도하에 약가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정부가 시장조사 후 표준약가를 정해서 입원환자이든 약국이든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표준약가에도 약가마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약가마진에 대한 불편함은 버려야 하구요. 약도 상품이고 거래되는 것은 마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 정부가 표준약가를 품목당으로 정하고, 품목당 거래되는 것은 인정하되 정기적인 약가를 시장 조사하는 기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약환경에선 이 기전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방하는 입장과 약을 거래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약 처방만 내고 실제 약은 약국을 통해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제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원내의 경우 조제료를 받지 않고 밖에서는 조제료 받는 기전을 작동해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됩니다.
 
즉 병원 약국과 원외 약국간에 서로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조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경쟁적으로 약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조윤미: 그럼 현재 약국들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송: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처방된 약만 파는 약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원내조제와 약국원외조제가 경쟁이 붙고 자연스럽게 약가가 인하될 것입니다.
 
정형선: 예를 들어 원내처방을 고시가제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약가차액은 병원이 갖는 것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품목당 강제인하는 근거가 없어서 시그널(수치)이 안 나와서 못합니다.
 
입원은 고시가제도를 하고 차액이 남으니까 시그널이 생깁니다. 이 시그널을 보고 외래환자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송: 전체 약제비 12조 중 입원환자는 15% 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외래에 최고·최대·최다약을 처방하니까 약제비 상승의 주범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는 것입이다.
 
이를 풀어야 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되돌리는 것이지만 어렵다면 우선 약국을 법인화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화 약국이 나오면 해결될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 약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생깁니다.
 
류양지: 결국은 약제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처방형태의 문제이고 처방일수, 처방용량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약가제도 개선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방량과 관련해서는 병협을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형선: 근본적 문제로 가면 진행이 안되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급자에게 던져질 메시지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윤미: 복지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도가 너무 터프하다는 점입니다. 섬세한 분석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판을 다 벌린 후에 논의를 하고 고치기 보다는 미리 섬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도 초기이기는 하지만 발생하는 문제들의 기본틀과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류양지: 일례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교육 전문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가도 너무 많습니다.
 
이를 다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정책이 모두 객관적인 데이터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큰 줄기를 갖고 가되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보완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주인숙: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입찰시장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다른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은 비지니스 플래닝을 짜는데 이 제도에 맞춰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류양지: 시장상황은 다 그렇습니다. 제약산업은 오히려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시장상황이 덜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정글 수준입니다.
 
본인의 영역에서만 보고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도 생각 하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어느정도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 몇 개월만이라도 제도가 진행 되고 진척이 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미: 분명한 것은 불공정한 가격 거래 행위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의약분업이나 의료전달체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가구매로 인한 인센티브는 개별 의료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실질적인 경감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획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처방의료기관별로 계약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합리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형선: 활발한 토론 감사합니다. 의협, 병협,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시민단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시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임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박상준·최홍미 기자 사진/고민수 기자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