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수행
의료취약지·수익성 낮은 의료분야 육성…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 11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의료기관의 활동으로 한정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을 둠으로써 향후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 전환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180개)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안 제2조).

또한,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한다(안 제12조, 제13조).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병원 등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게 된다(안 제14조).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의료취약지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2~3개 시·도)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육성체계를 갖추게 된다.
 
분만취약지 해소 등 지역의료 균형 육성
 
출산율 저하 및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분만취약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분만취약지에는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인근 산부인과 이용 지원, 산모 응급 이송체계 구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1년도에는 분만취약지 3곳을 선정하여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19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방에서도 난이도 높은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전문의료시설의 균형 육성을 추진한다. 우선, 07년부터 추진 중인 어린이병원 3개소와 올해 새로 지정한 1개소 등 총 4개소에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한다(2011. 80억원). 12년도 이후부터는 장애아동, 희귀·난치성질환, 소아 암, 선천성질환 어린이에 대한 전문의료, 상담 및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호흡기·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등 전문질환센터는 올해 새로 선정한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 건립을 지원한다(2011. 240억원).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올해 4월, 공무원 조직에서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된 시설·장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진료와 연구 역량을 높여 공공의료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2011년도에 400억원을 편성하였다.
 
지방의료원(34개소)과 적십자병원(5개소)은 시설·장비 기능보강, 운영 평가, 교육사업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하였다(2011년 451억원). 특히 11년도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 간 의사인력 교류를 새롭게 도입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견되는 의사 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한다.
 
또한, 진료비 지불 방법을 현재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DRG)로 개편하여 적정진료와 적정보상이 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노력하는 공공병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노력하는 병원으로, 서민들이 비용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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