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화합으로 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의료 취약층 등 보편적 국민 건강증진 중점
개정법률안 시행땐 의료전반 공익 강화 기대

 
지난 달 국회에 제출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간결한 글귀이나, 이 정의가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공공보건의료가 "지역·계층·분야"에 주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즉, 도서산간 등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의료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소득수준이 낮거나 심신 장애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병의원이 기피하는 분야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게 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인 것이다.
 
이는 사립기관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일부 지역·계층에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일부 분야의 서비스 공급이 위축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둘째, 공공보건의료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임을 명시하였다.
 
즉, 공공보건의료가 일부 계층에 대한 부분적 서비스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적 질병치료에 국한하지 않고 예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인 우리나라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국민의 건강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같은 법률적 정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과 건강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180여개 불과…사립기관 연계
 
막중한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데, 겨우 180여개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공립 기관 외에도 사립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수익 의료분야의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일부 사립병원이 지정되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사립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큰 몫을 담당하나,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 받지는 못하였다.
 
그간 사립병원에 대한 국가 정책은 주로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와 맞닿은 진료수가 통제 등으로, 개별 병원이 볼 때에는 지원보다는 일방적 규제에 가까웠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 법률안에 의한 정책이 시행되면, 적어도 일부의 사립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보건의료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건강권 보호-사회적 공공성을 핵심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사립 기관이 의료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 서비스로서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와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공익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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