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에서만 선택진료 신청 가능        

Q. 요양기관 개설자 변경 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A. 요양기관의 개설자 변경은 변경된 개설자 명의로 신규요양기관기호를 부여하므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신고필(허가)증사본 또는 약국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진료비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폐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③항)

Q. 요양기관에서 대진의 고용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군구 보건소에 대진의 신고를 하신 후 대진의 신고내역을 기재 하신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③항)

Q. 의료 인력 면허증 대신 합격증만 있어도 제출이 가능한지요?
A. 국가시험 합격증과 면허증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국가시험 합격자라 할지라도 면허증을 교부 받기 전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Q. 선택 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 종별의 제한이 있는지요?
A.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의 병원급 이상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의료법 제 46조 1항)

Q. 요양기관 폐업 시 직원 퇴사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요양기관 폐업신고 시 요양기관의 모든 인력·시설·장비는 폐업일로부터 종료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Q.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입사하여 근무 중에 조리사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신고 방법은?
A. 기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더라도 실제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조리사 입사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Q.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요양기관을 폐업(또는 양도)할 수 있나요?
A.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 ③항)
따라서, 행정처분이 확정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처분이 승계됩니다.
 요양기관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자가 처분서에 명기된 업무정지 처분기간 내에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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