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에는 주목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 바로 공공의료를 보는 시각을 "누가" 시행하느냐는 것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여부로 전환된 것.
 이것은 하나의 시각을 조금 달리 했다기보다는 향후 공공의료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정책 운영의 근간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주체"에서 "기능"으로 시각 전환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국공립 의료기관이 수행주체로서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보건의료법률 전부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국공립 및 민간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까지 수행 기관에 포함시켰다. 영역은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의 공급·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까지 범위 확대
 즉,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국공립병원에서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주기적으로 의료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어린이병원·중증외상, 중증재활, 고위험 분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역적으로 균형을 잡고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곧 올해 복지부의 주요 사업에 반영 운영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의 경우 분만취약지 지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설치 운영, 어린이병원 건립,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강화 등의 사업에 지난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111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 공보의 배치와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있다. 의료현실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를 비롯 모든 면에서 민간부문이 공공 기관보다 더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 공공부문 자원의 취약성을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고, 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공공기관이 의료제공에 있어 역할과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기에 보완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시각전환 곳곳에서 일어
 공공의료를 보는 시각의 전환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지난해 말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소한데 이어 이달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문을 여는 "차세대 응급실 모델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다.

 보건소도 만성질환 예방, 건강행태 개선, 금연, 영양·비만 사업같이 사업별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건강·위험·질환군으로 나눠 대상자를 통합건강관리서비스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진료는 법적 토대위에서 누가하느냐보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는 시각으로 자리잡는 첫해가 된다. 결국 의료는 공공성을 안고 있는 셈이며, 본지가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이유 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