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기출문제를 재구성해 문제집을 발간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국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제74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복원하여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개 출판사와 국가시험 응시자로서 출제문제를 제공하여 기출문제집에 편저자로 등재된 8인이다.

고소이유와 관련하여 "국시원은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따라 출제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출판사 등이 기출문제집을 발간하여 불법적으로 출제문제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출제문제 공개에 따라 출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국가시험의 평가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시원 관계자는 "출판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국가시험의 질 향상을 위해 기출문제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