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규격·장비기준 미충족 시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불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Q.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가?
A.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 시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미충족 중환자실의 입원료는 당해 분기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을 적용한 일반 입원료로 산정해야 합니다.

Q.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다른 업무를 병행 할 수 있나?
A. 중환자실에 근무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외래 또는 병동환자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 외에는 외래 진료 등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전분기와 비교해 시설/인력 장비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분기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등급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기계약(주 40시간 이상)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연근로제 확대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하여 주 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간호사는 근무형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산정시 1인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형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인력산정 시 정규직 1인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Q.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정신과 의사 등 인력 현황은 의료급여 기관에서 직접 입력 해야 하는지?
A.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의 정신과 의사 등 인력현황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4제 1호다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정신과 의사인력, 정신과 간호인력,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의료급여 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정신과 환자수 현황만 직접 입력합니다.

Q. 신규 개설 기관도 의료 급여 정신과 차등제 산전 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규개설기관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다목에 따른 기관등급 G3(제1차 의료급여기관 G4)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기관등급 G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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