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이 PPC주사제를 제조하면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결과 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1.5~2011.2.4)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아미팜은 당초 허가사항(효능·효과 등)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식약청은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되어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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