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5월 31일 한미약품이 2400여명의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건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에 대해 20일 이를 취하했다.

전의총은 "최근 한미약품이 공개석상에서 의료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앞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고발 목적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였던만큼 부분적으로 목적이 충족돼 고발을 취하하게 됐다"고 이류를 설명했다.

또 "고발 취하는 한미약품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의 중지는 제약회사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하는가에 대한 평가로 오로지 의사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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