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KRPIA는 "20일 승인·발표된 공정경쟁규약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복지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의약품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책임이자,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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