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가 대변실금 방지를 위해 직장에 주사하는 오세아나(Oceana therapeutics)社의 솔레스타(Solesta)의 승인을 찬성했다. 이번 위장 및 비뇨기 자문 위원회는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위한 장치의 승인을 위해 열렸다.
 
솔레스타는 환자의 항문관 고압부 점막층에 4번에 걸쳐 1mL씩 주사하는 것으로 점막층을 확장 또는 부피를 증가시켜 배변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외래 환경에서도 별다른 마취가 필요없이 주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오세아나가 2주 동안 4 번 이상의 대변실금을 경험한 18~75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8개, 유럽 5개 센터에서 진행한 무작위 위약 대조군 연구를 분석했다.
 
대변실금의 발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경우 솔레스타의 효능이 입증되는 것으로 12개월의 연구가 끝났을 때 솔레스타 치료군의 53%에서 대변실금이 절반 이상 감소하여 위조 치료군 31% 감소와 비교했을 때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레스타는 평균 4.4명의 환자 중 1명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세인트루크루즈벨트병원의 결장·직장 전문의 Mitchel Bernstein 박사는 “대변실금의 발생 감소는 곧 환자들이 식료품 구입이나 친구들과의 식사같은 일상 생활을 조금 더 자신있게 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변실금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걱정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의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고 승인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위스콘신대학의 위장학 전문의 Arnorld Wald 박사는 “매일 대변실금이 일어나는 환자에게 치료제를 주면 이제 대변실금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 이것이 성공적인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식사 조절, 지사제 복용, 조임근 강화 운동과 같은 보조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대변실금 환자들은 인공적인 조임근을 삽입하여 배변을 조절하거나 항문관 조직의 고주파 절제, 회장루 형성술,인공항문 형성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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