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집행부, 전의총 주장 정면 반박

대한의사협회 36대 집행부가 전국의사총연합이 밝힌 경만호 회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면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법적 검토도 하고 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전의총의 의협회장 서명 운동 퇴진 사유 부당성을 지적한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전의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전의총이 사퇴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경만호 회장의 사퇴 이유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법안, 일차의료전담의제 적극 찬성,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타협, 의협 회관 부천시 이전 계약 체결, 의협 회장 간선제 통과 방임 및 복지부 추인 요청,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통과 의도적 방치, 노인요양병원 설립, 수가 소폭 인상 등 무능력, 공금횡령 및 배임 의혹, 부적절한 건배사, 면허갱신제 공언 등을 들었다"고 설명하고 이 항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의협은 "원격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는 대회원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국회, 대정부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전면 백지화를 노력해 왔다"고 전하고 "전담의제를 의협이 적극 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또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타협라혀는 주장 역시 명예훼손감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제하고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젖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회관 부천 이전 계약 체결 주장 역시 계약 체결이 아닌 이미 대의원 및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보고를 완료한 대로 양해각서 체결이라고 말했으며 간선제 통과 방임도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이 의결된 사안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방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개별 의원실을 대상으로 설득해 왔으며 현재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과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대표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수가를 소폭 인상한 무능력한 집행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3% 이상의 수가를 받은 집행부는 없었는데 지난해 36대 집행부는 3.0%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했으며 요양병원 설립 건에 대해서는 세간의 의혹과는 달리 회원 몰래 진행하지도 않앗고 의협 회장직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추호도 없다고 잘랐다.

이외에 공금 횡령 및 배임 의혹은 감사단에 보고 후 진행한 것이며 면허갱신제 추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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