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원급 2%·건보료 5.9% 인상 결정
병원계 "사실상 마이너스…경영난 불보듯"
가입자 "약값 패널티 오간데 없고 국민만 부담"


 2010년 의료수가가 1.6%, 건보료 5.9% 인상으로 일단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유형별 수가계약이 의원수가 2% 인상을 마지막으로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인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고, 확정된 후에도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수가협상 방법과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수가협상 전반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가협상 아닌 통보…결정구조 문제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인상을 확정한 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공단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법정시한 만료 이후 계약과 같은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처음 참석한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도 "가입자 중심의 공단 재정위원회 수가결정 구조에서는 협상이 아닌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며,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복지부와 공단이 참여하는 4자 수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시스템은 건보공단이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 공급자 측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참여연대·경실련·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또다른 시각서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빠지게 된 이들 단체는 친 정부 성향의 단체로 위원들을 일방적 교체를 했다고 항변, 논란이 확산됐다.

"보장성 강화?…여전히 부족"
 내년부터 △출산진료비 지원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넥사바정 등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양성장 치료 등 최신 방사선치료기법 급여화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총 3319억원 규모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정심은 이러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수가인상폭에 대해 공급자나 가입자 모두 불만이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중소병원들로서는 물가나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하면 1% 수가 인상은 4%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제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경영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반면 가입자측에서는 약품비 절감 약속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 없이 인상했고, 건보재정의 1% 수준만 급여확대한채 건강보험료를 높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건정심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강력한 건보재정의 안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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