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암정복 사업 중간평가 보고

암정복 10개년 계획 사업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제2기 암정복 사업 중간평가(2006~2015) 전국민 암검진 수검과 검진기관 정도관리율, 암생존·사망률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표가 개선된 것.

복지부는 26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복지부 차관)를 개최, 제3기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경과,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추진 보고, 암정복 2015 중간평가 및 수정안 작성(안)을 심의했다.

10개년 계획 중간평가에 따르면, 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 50.8(2005)에서 57.1(2007)로 12.4%상승하고, 암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112.2(2005)에서 103.8(2008)로 7.5%낮아졌다.

또한, 전국민암검진 수검률(%)은 40.3(2005)에서 53.3(2009)으로 32.3%, 암검진기관 정도관리율(%)은 26.8(2005)에서 86.2(2009)으로 221.6%, 암환자의료비 수혜자수는 2만8000명(2005)에서 5만4000명(2009)으로 92.9%상승했다.

반면에 성인여성흡연율(%)은 3.1(2005)에서 3.9(2009)로 29.8% 상승하고, 지방적정섭취인구비율(%)은 40.4(2005)에서 37.9(2008)으로 6.2% 떨어졌다. 암 발생 양상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암관리정책 확대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지표가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하여 후반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흡연·비만 등의 지표는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시키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2010년5월31일 공포, 2011년5월31일 시행)에 따라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암연구사업의 관리, 암검진사업 추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등 국가암관리 사업의 강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신설 등 완화의료제도화 △대학원대학 설립,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등 국립암센터 기능강화을 담고 있다.

한편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암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제3기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 노동영 서울의대 교수, 박상근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심영목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소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0년 9월 3일부터 2013년 9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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