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정심서 확정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수가 인상안과 보험료율을 이같이 가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수차례 논란을 거친 끝에 상정된 의원수가 2.0% 인상안(환산지수 66.6원)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간 유형별 수가계약은 병원 1.0%, 의원 2.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로 평균 1.6% 인상됐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번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4398원, 지역가입자 4112원으로 증가된다.
건정심은 이번 인상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인상을 고려하되,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장애인·신생아·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보장성 확대를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각계가 노력을 경주키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확충을 위한 제도개산 방안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는 △출산진료비 지원 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넥사바정 등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양성장 치료 등 최신 방사선치료기법 급여화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 8개 항목을 통과시켰다. 총 3319억원 규모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의료수가는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75일전까지 계약을 못하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정하게 된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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