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정심서 확정

내년도 의원수가 2% 인상이 확정되면서 2010년 의료수가가 1.6%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과 지역 각각 5.9%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수가 인상안과 보험료율을 이같이 가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수차례 논란을 거친 끝에 상정된 의원수가 2.0% 인상안(환산지수 66.6원)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간 유형별 수가계약은 병원 1.0%, 의원 2.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로 평균 1.6% 인상됐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번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4398원, 지역가입자 4112원으로 증가된다.

건정심은 이번 인상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인상을 고려하되,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장애인·신생아·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보장성 확대를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각계가 노력을 경주키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확충을 위한 제도개산 방안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는 △출산진료비 지원 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넥사바정 등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양성장 치료 등 최신 방사선치료기법 급여화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 8개 항목을 통과시켰다. 총 3319억원 규모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의료수가는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75일전까지 계약을 못하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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