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1개 품목은 보험적용 제외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고혈압치료제 265품목이 약가인하 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지난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건정심의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에 따르면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또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2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한다.

이 중 코자정 등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된다.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아직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내년부터 3년 간에 걸쳐 매년 1월 분산하여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905억 원(보험재정 633억, 환자부담 272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 제네릭이 등재되어 있으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의 가격이 추후 인하되는 효과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 1346억 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종전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목록정비를 진행했다면 이처럼 신속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존에 사용하던 고혈압치료제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후 신약 가격도 더욱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남아있는 46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 12월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28일 건정심에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약가인하를 실시하도록 변경(신속정비방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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