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중간정산 시점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의사 A는 5년간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B로부터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나 2006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 A는 간호사 B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줘야 하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최근 3개월(90일) 간의 총급여액 합계금액을 3(30일)으로 나누어 한 달간의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이며 간호사의 병원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의사 A의 경우 간호사 B의 최근 3개월간 총급여액이 200만원, 상여포함 350만원, 200만원이라면 간호사B의 평균임금은 250만원(750만원/3)이며 중간정산 해줘야 할 법정 퇴직금은 1250만원(=250만원×5)입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에서 퇴직금의 45%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공제 및 아래의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후 6~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 근속년수 공제
 ① 5년 이하 : 30만원×근속년수
 ②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5년 초과 근속년수
 ③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10년 초과 근속년수
 ④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20년 초과 근속년수
 간호사 B의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은 1250만원(퇴직금)-5,625,000(퇴직급여공제)-150만원(근속년수공제)=5,375000원이며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는 약 35만원입니다.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퇴직소득자인 간호사 B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의사 A의 세법상 의무는 종료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호사 B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다음의 퇴직금산정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② 연봉제인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다음연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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