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과정 의사회 규정 따라

의학교육과정 및 면허취득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과대학 6년 과정 이수 후, MD 취득을 하는 것으로 국립의과대학 졸업자는 졸업과 함께 의사면허 자동 취득을 하며, 비국립 의과대학·외국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의사회 면허위원회(Medical Council Board License Committee)에서 관장하는 시험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며, 시험 통과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그 외 외국인에 대한 차별조건은 없다고 한다. 모든 면허취득자는 3년간 지방병원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태국의 경우 의사회(Medical Council)와 의사협회(Medical Association)는 다른 단체이며 성격도 다르다.
전공의 수련과정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이며 전공의 수련 과정은 국가법이 아닌, 의사회(Medical Council) 규정에 의하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신규면허취득자는 의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병원에서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련기간은 3년에서 5년 혹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을 요하기도 한다. 최소 2년간의 병원경력을 쌓은 후에 의사회산하 각분야 전문위원회(우리나라의 경우 각 학회)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 이후 시행하는 Fellowship examination의 경우는 최소 3년간의 전문과목 수련을 마친 자가 응시하는 최고의 전문의시험으로 영국과 같이 통과시 해당 전문과목의 Fellow 자격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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