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오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만나 지난 2일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이번 건보법 개정안 중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고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나 지불제도 개편과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틀 자체를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신설 제안된 총액계약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인한 우려로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이 저보험-저급여-저수가 구조에서 제반 사항 개선 없이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제도개선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또“사회적인 합의 및 논의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진적인 총액계약제 도입은 공급자들이 제한된 금액 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민간보험이 활성화돼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며 총액 압박으로 인해 환자의뢰 절차에 규제가 가해져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불만 증폭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총액만료일에 가깝거나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총액 압박 대처의 어려움과 공급자들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정체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총액계약제 도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지불제도의 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어설픈 지불제도의 개편은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곽정숙 의원실에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법안 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면담에는 의협 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이혁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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