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건보공단 NHIC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상호 건강보험 및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과 양 기관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서로의 기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 및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011년부터 시행될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 등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법적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법적 분쟁과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갖고있는 법률 노하우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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