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건보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요양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17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개인 병·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재진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자격자로 처리해 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고, 공단에서는 사후에 부당진료임을 확인해 환수 청구를 하게 된다.

구조적으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8000여 거의 진료를 받아 2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2%인 8억9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주 의원은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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